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719,117원과 그중 27,813,084원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5. 11. 18...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3회에 걸쳐 신용보증계약(① 2004. 6. 29.자 보증금액 6,300,000원, ② 2005. 1. 24.자 보증금액 9,000,000원, ③ 2005. 4. 25.자 보증금액 8,100,000원)을 체결하였고,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위 신용보증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하의농협에 2011. 2. 28. 합계 27,813,084원(=7,986,893원 10,615,396원 9,210,79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5. 6. 21. 기준 대위변제합계 27,813,084원, 손해금 합계 15,906,033원(=4,567,627원 6,070,842원 5,267,564원)이 남았고, 2012. 12. 17. 이후의 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망인은 2005. 7. 7.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B, C, D, A, 망 L과 며느리 피고 E, 손자녀 피고 F(망인의 자녀인 N의 처와 아들로, N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이 있고, 위 유족들 모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느단46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0. 10. 6.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망 L은 2013. 5. 6.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는 처인 피고 G과 자녀들인 피고 H, I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 D, E, F, G, H,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