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1735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1.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기간 2010. 7. 1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0. 7. 11.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꽃집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은 이후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6. 6.초순경 피고 B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논의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논의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의 여동생인 피고 C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라.

피고 C은 2016. 6. 10.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원고와 피고 C 명의로 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기간 2016. 7. 1.부터 2018. 7. 1.까지인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첨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6.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27., 2016. 7. 4.과 2106. 7. 11.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검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