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 2014.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 2015. 1. 30. 위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5.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제 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4. 3. 6. 의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제 1 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제 2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