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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도2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6.11.1.(21),3256]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적절한 진단 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일반외과 전문의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후 사망한 사안에서, 전원 전 진료 담당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복막 전체에 형성된 혈종을 발견한 지 14일이 지나도록 전산화단층촬영 등 후복막 내의 장기 손상이나 농양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진단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보인 염증 증상의 원인을 단순히 장간막 봉합수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필요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진단 및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이미 후복막에 농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췌장이나 십이지장과 같은 후복막 내 장기 등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동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교통사고 환자인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진료행위에 관하여 그 판결 이유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복막 전체에 형성된 혈종을 발견한 지 14일이 지나도록 전산화단층촬영 등 후복막 내의 장기 손상이나 농양 형성의 여부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진단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보인 그 판시의 염증 증상의 원인을 단순히 장간막 봉합수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필요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진단 및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은 후복막 내에 위치한 췌장 등의 장기 손상과 후복막 전체의 혈종이 광범위 후복막강 농양 및 조직괴사로 악화되어 이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의 췌장 등 장기의 손상정도가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장간막 파열상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후복막의 혈종을 발견한 후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시기에 늦지 않게 후복막 내 장기 손상 및 농양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행함으로써 그 농양이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후복막 내 장기 등 조직의 괴사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이미 후복막에 농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췌장이나 십이지장과 같은 후복막 내 장기 등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안암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일반외과 전문의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안암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4.12.15.선고 94노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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