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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H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공탁한 이후 당 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3,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만성 신부 전으로 주기적인 혈액 투석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