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광3281 | 법인 | 2003-12-18
국심2003광3281 (2003.12.18)
법인
기각
법인이 공사반장들에게 전도금으로 지급한 증빙 및 공사반장들이 노무비 등을 지출한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금결제의 관행상 수억원의 대금결제를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토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성건업으로부터 2001.7.13.~2001.12.29. 기간동안 공급가액 100,17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3.2.19.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14,68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37,008,410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액 110,195,8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을 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레미콘공사 등 공종별로 세분화하고 공사반장으로 하여금 각 공종에 대해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자재도 공사반장 책임하에 조달하여 사용하였고 노무자도 공사반장이 일괄통제하였으며 향후, 공사대금 지급시 공사반장에게 자재대금과 노무비를 합산하여 일괄지급하였다. 따라서 실제는 공사반장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각 공종별로 공사를 도급받아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공사반장들이 실제 사업자가 되어야 하나, 이들이 영세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원가를 손금처리하기 위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는 바, 별첨 “공사반장별 지급금액 요약”과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165,604,050원이 공사반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각 공정별로 실질적인 수급자인 공사반장에게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동 지급액과 관련하여 공사반장이 작성한 확인서외에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재대금의 경우 자재구매와 관련한 실구입처 및 구매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하청공사금액 165,604,050원을 공사반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을 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레미콘공사 등 공종별로 세분화하고 공사반장으로 하여금 각 공종에 대해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자재도 공사반장 책임하에 조달하여 사용토록하고 향후, 공사반장에게 자재대금과 노무비 165,604,05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2001.7.13.~2001.12.29. 기간동안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각 현장별 자재투입 현황내역서를 검토한 바, 합판 및 목재의 소요가 많을 것임에도 투입원가중 재료비의 구성이 극히 미미하며, 그 규격, 수량, 단가도 세금계산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재료비는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의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이 관행이나 청구법인은 재료비 전체를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동 결제금액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2001사업연도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단위 : 천원)
구분 | 공사 현장명 | 공 사 원 가 | 비고 | |||
계 | 재료비 | 노무비 | 기 타 | |||
1 | 운정동위생매립장안길포장 | 49,630 | 29,975 | 11,700 | 7,955 | |
2 | 두암동부영아파트복구공사 | 39,029 | 17,568 | 8,900 | 12,561 | |
3 | 국악전수관·박물관시설공사 | 46,602 | 6,656 | 22,700 | 17,246 | |
4 | 중훙동-신안동 도로복구공사 | 40,674 | 10,222 | 20,700 | 9,752 | |
5 | 두암동 588번지 하수도공사 | 42,679 | 12,995 | 19,200 | 10,484 | |
6 | 선암재해위험지구해소공사 | 239,881 | 24,024 | 168,900 | 46,957 | |
7 | 〃 철콘공사 | 298,259 | 34,103 | 255,500 | 8,656 | |
8 | 2001 〃 | 518,673 | 41,732 | 467,800 | 9,141 | |
9 | 전평제주변하수복개공사 | 404,337 | 51,370 | 295,500 | 57,467 | |
10 | 영광선확장토공사 | 748,398 | 22,021 | 656,100 | 70.277 | |
11 | 영광선도로토공사 | 106,452 | 11,302 | 85,900 | 9,250 | |
12 | 영광선도로철콘공사 | 271,126 | 46,746 | 201,800 | 22,580 | |
13 | 유덕동유천마을상하수도공사 | 63,139 | 8,404 | 49,300 | 5,435 | |
14 | 〃 철콘공사 | 60,781 | 12,790 | 45,800 | 2,191 | |
15 | 송대배수장도로확포장공사 | 78,527 | 19,102 | 30,500 | 28,925 | |
합계 | 3,008,187 | 349,010 | 2,340,300 | 318,877 |
(5)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제이에이치건설(주)와 함께 공사반장에게 실제로 자재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사반장(목공오야지)별 지급금액 요약>
(단위 : 천원)
목공 반장 | 제이에이치건설(주) | 영풍건설(주) | ||
공사명 | 금 액 | 공사명 | 금 액 | |
선인규 | ·선암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공사 ·우산재해위험지구배수관로정비사업공사 ·2001년 선암재해위험해소사업공사 | 18,948 19,920 11,025 | ·선암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공사 ·선암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철콘공사 ·2001년선암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철콘공사 ·전평제주변하수도복개공사(2차) | 10,649 29,940 17,535 9,740 |
소 계 | 49,893 | 소 계 | 67,864 | |
심중보 | ·영광선도로확장공사(1차) · 〃 (2차) | 15,930 28,803 | ·영광선(신성화학~서봉마을)확장토공사 ·영광선(신성화학~서봉마을)도로토공사(2차) ·영광선(신성화학~서봉마을)도로철콘공사 | 19,095 17,580 20,428 |
소 계 | 47,733 | 소 계 | 57,103 | |
박병윤 | ·광주천유수원취수시설공사 ·송정초등학교교사 및 강당증축공사(1차) | 20,609 30,764 | ·유덕동유촌마을~덕흥마을간상하수도공사 ·유덕동유촌마을~덕흥마을간철콘공사 ·송대배수장~신야촌제방도로확포장(6차)토공사 | 8,952 10,504 21,182 |
소 계 | 51,373 | 소 계 | 40,638 | |
총 계 | 145,998 | 총 계 | 165,604 |
(6) 한편 청구법인은 공사반장들에게 실제로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공사반장들의 확인서, 지출품의서,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재료비 349,010천원, 노무비 2,340,300천원, 기타 318,877천원, 합계 3,008,187천원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였다가, 재료비중 100,178천원이 가공매입액으로 확인되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 공정별 공사반장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후, 부외처리하였음을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자재비, 노무비 등을 공사반장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청구법인에서 공사반장들에게 당해 비용을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근거 및 공사반장들이 노무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공사반장들의 확인서 외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8)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경우 즉,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지급처를 주장하는 경우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 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6누8192판결, 1997.9.26. 선고 같은 뜻임)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공급자인 동성건업이 자료상으로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둘째,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공사반장들에게 전도금으로 지급한 증빙 및 공사반장들이 노무비 등을 지출한 근거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대금결제의 관행상 재료비 등 은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의 어음으로 결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억원의 대금결제를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경우 그 실질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은 구체적 비용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 18 .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임 승 순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