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누38003 판결
강연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548 (2008.11.2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469 (2008.01.14)
제목
강연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요지
강연이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30,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 특히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강연용역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을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으로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