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
2010구합844 불합격처분취소
동O○
청주시
000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조성훈
2010. 7. 22.
2010. 9.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학년도 1학기 대학원종합시험 불합격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 ◎◎학과 ◎◎학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나 . 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하면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종합시험은 과정별, 전공별로 해당 전공 에서 필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 60점 이상 전체평균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 합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10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응시한 과목 및 취득한 점수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 피고는 2010 . 3. 26. '원고가 응시한 과목 중 운동처방 특론( 이하 '이 사건 과목' 이라 한다) 의 점수가 과락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0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과목의 답안은 객관적으로 충 분히 6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교수인최의악의적인 사적 감정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부당한 평가를 받았으므로, 그런 부당한 평가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 인정사실
(1) 위 종합시험에서 이 사건 과목에는 아래와 같이 3문제가 출제되었다. 처음에 ◎◎학과 박사학위 종합시험 대상은 원고를 포함하여 6명이었으나 그 중 4명이 결시하 였기 때문에 결국 원고를 포함한 2명만 응시하였다. 지시문에는 3문제 중 2개를 선택 하여 답하라고 하였으나 원고 등 2명의 응시생은 모두 3문항 전부에 답을 기재하였다.
(2 ) 문제의 내용
열거
* 다음의 문제 중 2개를 선택하여 답하시오1 . ATP - PC 시스템 , 젖산 시스템 , 유산소 시스템의 특성을 운동강도와 시간의 조건과 관련지어하고 ,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2 . 운동처방시 운동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 이들 요인들을 적용하여 비만자의 체지방를 위하여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 .3 . 골격근 속근과 지근의 특성을 신경 , 구조 , 효소 , 에너지기질 , 기능적 차원에서 차이와 규칙적인 운동 후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
(3) 채점결과
담당 교수최이원고의 답안을 채점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지시 문에서 3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하여 답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각 문제당 50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한 후 그 중 높게 받은 점수 2개를 합산하여 45점이 되었다.
중요한
문제1 . ①각 각의 에너지 시스템의 일부적인 특성을 제시하였으나 , 각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대사과정 및 효소와 관련인자의 역할 등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고 , 오답의 내용이 있음 . ② 운동 강도와 시간의 조건을 각각의 에너지 시스템의 APT공급과 관련지어 |
설명
설명 하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 2010년도 1학기 ◎◎학과 박사과정 종합 시험에는 아무도 합격하지 못하였다.
(5) 2009학년도 2학기 박사과정 종합시험 중 이 사건 과목은 역시 최◈◈ 교수가 출제하였고 그 때는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 신청하였다가 그 중 원고 외 나머지 3명이 결시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 혼자서 시험을 치렀으나 그 때도 60점에 미달하여 합격기 준을 넘지 못하였다. 2009학년도 1학기 박사과정 종합시험의 경우 최 교수는 운동 과 노화 특론 과목을 출제하였고 거기에 3명이 응시하여 그 중 1명이 과락 점수를 넘 겼고, 2008년도 2학기의 경우 8명이 응시하여 그 중 5명이 과락점수를 넘겨 합격하였 다.
(6) 원고는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최◈◈ 교수의 2008년도 1학기 운동처방 특론 강 의에서 C+, 2009학년도 1학기 운동과 노화 특론 강의에서 BO의 학점을 받았으나, 이 두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는 다른 교수들로부터 모두 A0 이상의 성적을 취득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졸업시험 질문지, 원고는 시험을 볼 당시 "*다음의 문제 중 2개를 선택하여 답하시오” 라는 지시문이 없었으므로 사후에 위 지시문이 가필되 어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박사학위 논문 제출의 자격을 검증하는 종합시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응시자 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한 제반 논점의 해결을 위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논술형으 로 출제되고, 이는 객관식 시험이나 단답형 시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없는 응시자의 총체적인 학업성취도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며, 이러한 논술형 시험 에 대한 평가업무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덕 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시험위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 식 등에 근거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종합시험에서 출제교수는 종합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 을 고려하여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자유로운 재량 으로 그 답안을 채점할 수 있으므로, 출제교수의 채점행위가 편파적이거나 자의적이어 서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불 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 이 사건에서 최 교수가 악의적인 사적 감정 때문에 원고를 차별하여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 원고가 작성한 답안과 출제교수 의 답안평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도 채점과정에서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 남용하였 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과목을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는 모두 넉 넉하게 합격점을 넘어선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목을 담당한 최 교수의 채점기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들기는 하나, 이런 엄격 한 기준은 원고뿐만 아니라 2010년도 1학기 ◎◎학과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응시한 다 른 응시생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었고 예전에 실시된 시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으로 보이므로, 이런 식으로 박사학위에 걸맞은 다소 높은 수준의 학식을 요구하는 것 은 오히려 학문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그 기준이 상식에 반할 정도 로 터무니없이 높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한 이를 가리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는 자의적인 행동이거나 또는 사적 감 정에 기한 편파적 행동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시험의 채점결과에 따라 원고를 불합격시킨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기각.
황성주 (재판장)
신정일
박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