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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2고정62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중개업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업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6. 25.경 F과 G의 공동등기로 되어 있는 경기 가평군 H 및 I 임야 합계 458,759㎡를 매매대금 11억 8천만 원에 매도중개를 하면서, 중개수수료로서 F으로부터 5,500만 원, G로부터 1,5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받아 그 금원 중 매수인 측 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J의 K 이사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 매수인인 L 교회 측에 수고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하고 남은 1,5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수령하여,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인 1,062만 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내지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컨설팅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송금증,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경기 가평군 H 및 I 임야 합계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