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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19 2014고정6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7. 10:26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주공8차아파트 인근에서 손님 1명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에 태운 후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쌍용자동차AS지점 앞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3,5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4. 08:1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주공8차아파트 인근에서 손님 1명을 위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에 태운 후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배말타운아파트 인근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4,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2. 16:52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주공8차아파트 인근에서 손님 1명을 위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에 태운 후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승객의 예약전화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승객이 운행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고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