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데, 2011. 8. 18.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 소재 특허법원에서 원고 주식회사 F, 피고 D주식회사 간의 2011허491호 등록무효(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5. 8. 1.자로 G(주식회사 F의 전신) 대표 H와 E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플라스틱류스크랩의 수거 및 압출재생 도급계약서에 동 계약체결 당시에는 동 계약서 제9조 소정의 도급계약서에 자동차 내장시트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칩의 제조방법에 관한 시방서가 첨부된 사실이 없고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측에게 계약체결 이전에 미리 시방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도급계약서 원본에 시방서가 첨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방서를 먼저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증거서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