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84. 11. 9. 선고 84나197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131]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국가는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소정시 가산금을 부가한 세금의 납부고지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당해 법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동 통지서에 의하여 그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납부하여야 할 세금액을 알게 하고 소득금액 지급일을 위와 같이 의제함으로써 납부시기가 일정기간 유예되도록 하여 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원고, 항소인

조광피혁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은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565,687원 및 이에 대한 1982. 8.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리 5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산하의 청주세무서장이 1982. 7. 7. 원고회사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1976. 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의 실제조사결정을 하면서 동사업년도의 원고의 매출금액중 신고누락액에 대한 매출이익을 금 66,084,934원으로 산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위 사업년도 당시의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법 제150조 , 동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원천징수납부의무자로서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소득자인 소외인의 갑종근로소득세 금 46,304,736원, 방위세 금 9,260,951원, 동 합계 금 55,565,687원을 1982. 8. 10.까지 납부해야 함을 안내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고 원고가 그 다음날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그후 원고의 환급금 충당신청에 따라 피고는 1982. 8. 10. 원고에게 환부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위 각 세금액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은 1979. 8. 2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법인의 소득중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위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동조 제2항 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위 통지서를 받은 날에 법인이 그 대표자에게 위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대표자인 망 소외인에게 위 인정상여를 지급한 것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1982. 7. 8.이라 할 것이고, 한편 소득세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국내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즉 생존하고 있는 자연인에게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위 소득의 귀속자인 소외인은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위 일자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는 소외인의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에 관한 소득세 및 방위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 상여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세금의 원천징수납부의무있음을 전제로 하여 납세고지처분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환급할 금원으로 위 세금에 충당하였는 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세금의 원천징수납부의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 충당신청을 하여 동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니 이는 피고의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어서 어느 경우에나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으로 수납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42조 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동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위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의 1(갱정결정결의서), 같은호증의 2, 3(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 사업년도의 매출금액중 금 66,084,934원의 매출이익을 사외(다만, 동금원의 귀속자는 불명)에 유출시킨, 즉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위 금원을 그 귀속자에게 실제 지급할 당시에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소정의 소득세 및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따라서 그 소득의 귀속자가 그 이후에 사망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되어 있는 원고의 위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원천징수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국가는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소정의 가산금을 부가한 세금의 납부고지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당해 법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동 통지서에 의하여 그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납부하여야 할 세금액을 알게 하고 소득금액지급일을 위와 같이 의제함으로써 납부시기가 일정기간 유예되도록 하여 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43조 에 의하면,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납부할 시기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므로, 법인이 소득금액변동결정에 의하여 변동결정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소득세를 납부할 시기는 1982. 8. 10.이고 그 기한을 도과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의 가산금을 부가한 세액의 납세고지처분이 있게 될 것이다), 원천징수납부의무성립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니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비로소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 통지서수령당시 그 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된 소외인이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지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거나(위 인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납부의무이행을 위한 선행절차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인 납세고지처분이 아니다). 원천징수납부의무없음에도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 금원을 납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피고와 위 소득금액변동결정을 한 행위 또는 과세표준금액결정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들어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 금액의 원천징수납부의무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김명길 현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