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6.4.1.(247),5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하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이루어진 당초의 지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종적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날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
경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하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이루어진 당초의 지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종적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날로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