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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14 2016가단10392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 임대차기간 2012. 11. 5.부터 2015. 1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5.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8. 4.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4.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8. 2.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12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4,740만 원의 손해배상금청구 부분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25. 소외 D에게 권리금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