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4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의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장 E, 순경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다수의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런 나라가 어딨어. 이게 뭐하는 거냐고 새끼들아. 처벌 하던가. 나한테 왜 그래. 나 병원 왔잖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