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2.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나이트 홀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갑을 분실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에게 주위에 나이트클럽 직원들과 손님들 여러명이 보는 앞에서 "야 너네가 당장 올라가서 찾아내라, 야 이 개새끼야 뭐 안 찾아 , 넌 공무원 자격도 없어 이 씹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이 개새끼야, 내가 한 달에 세금을 300만 원을 낸다, 너 누구 세금으로 쳐 먹고 사냐 이 개새끼야, 내가 세금 냈으면 찾아내야 될 거 아냐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직무유기야 이 개새끼야 너네 고소하겠어 이 씹새끼야"라고 약 10여분간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