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6가단25112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내용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16. 6. 26. 20: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공장기계설비에 엉덩이를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엉덩이 근육 및 힘줄 손상, 열상을 입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전에 어떠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를 충격한 위험한 공작물인 공장기계설비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기한 민법 제758조의 책임을 부담하고, 궁극적으로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6. 6. 17.부터 2016. 6. 26.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민법 제758조의 책임 내지 민법 제760조의 책임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 회사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