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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162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92,368원 및 그 중 1,997,500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