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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8 2016고정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55 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걸리 집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두 대길 28-2 번지 앞 노상까지 약 4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