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연장지 조경을 주업무로 하는 묘지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2. 2. B으로부터 구리시 C 잡종지 2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3.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철제 하우스 169.2㎡, 컨테이너 사무실 12.5㎡, 샌드판넬 화장실 6.25㎡, 철재구조 비가림막 33㎡, 샌드판넬 보일러실 1㎡, 목재 닭장 5.25㎡(이하 ‘이 사건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형질을 변경하여(잔디 식재 170㎡, 벽돌 및 콘크리트 타설 80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 원상복구(철거)할 것을 명하고 위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할 것을 계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재차 시정명령과 대집행할 것을 계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축물 등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2) 일부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원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원상복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2017년 초순경 이 사건 처분의 취지에 따라 원상복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