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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317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제1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1, 2,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