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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551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7, 4,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