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1375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19.자 2013차전2992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