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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2누2859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 A이 무단점유 중인 서울 종로구 AT 구거 233.5㎡ 중 5.6㎡의 경우, 구거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으로서「도로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처분이어서 노선 인정 등의 요건이 구비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처분 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AT 구거에 대한 원고 A의 점유에 대하여「도로법」에 따른 변상금 산출 및 부과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변상금 부과처분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도로가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집행으로 설치된 도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