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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2주, 5주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다른 동종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