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8 2018가단2578
채권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년 금 제165호 공탁금 247,420,500원의 1/4 지분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년 금 제165호 공탁금 247,420,500원의 1/4 지분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