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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2.14. 선고 2019고단707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사건

2019고단707 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3. C

4. 주식회사 D

검사

박기웅(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유 담당변호사 신흥섭(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박종국(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골재채취업체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F)는 피고인 A을 고용하여 골채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피고인 C은 군산시 G에 있는 골재채취업체 '주식회사 D'의 과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H)은 피고인 C을 사원으로 고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A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2. 13:00경부터 16:30경까지 서해배타적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5해리 공유수면 해상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양수산부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천시 선적 예인선 I와 인천시 선적 모래운반용 바지선 J(6,211톤)를 이용하여 바다 모래 4,617.90 루베<각주1>를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일 08:1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서해배타적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5해리 공유수면 해상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양수산부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천시 선적 예인선 K와 인천시 선적 모래운반용 바지선 L(3,206톤)를 이용하여 바다모래 2,893. 40 루베를 채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 11:1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서해배타적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5해리 공유수면 해상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양수산부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천시 선적 예인선 I와 모래운반용 바지선 J(6,211톤)를 이용하여 바다모래 4,617.90 루베를 채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3일 07:50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5해리 공유수면 해상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양수산부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천시 선적 예인선 K와 모래운반용 바지선 L(3,206톤)를 이용하여 바다모래 2,893.40 루베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4회에 걸쳐 모래 합계 15,022.60 루베 상당을 채취하였다.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채채취단지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공유수면 해상에서의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해역이용협의 절차가 완료 전에 가.의 1)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모래 15,022.60 루베를 채취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의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의 1항 및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다. 피고인 C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0. 05:19경부터 같은 달 12일 11:40경까지 사이에 서해배타적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5해리 공유수면 해상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양수산부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목포시 선적 모래 채취운반선 M(5,191톤)를 이용하여 바다모래 2,605.98 루베를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3일 19:40경부터 같은 달 15일 22:20경까지 사이에 서해배타적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5해리 공유수면 해상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양수산부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M를 이용하여 바다모래 4,108.69 루배를 채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일 09:00경부터 같은 달 18일 23:21경까지 사이에 서해배타적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5 해리 공유수면 해상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양수산부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M를 이용하여 바다모래 4,013.07 루베를 채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 08:01경부터 같은 달 25일 08:42경까지 사이에 서해배타적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5해리 공유수면 해상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양수산부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M를 이용하여 바다모래 4,009.75 루베를 채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25. 08:00경부터 같은 달 25일 16:30경까지 사이에 서해배타적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5해리 공유수면 해상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양수산부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주시 선적 예인선 N와 제주시 선적 모래운반 바지선 O(4,292톤)를 이용하여 바다모래 3,949.58 루베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5회에 걸쳐 바다모래 합계 18,687.07 루베를 채취하였다.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 채채취단지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공유수면 해상에서의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해역이용협의 절차가 완료 전에 3.의 가.항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바다모래 18,687.07 루베를 체취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다. 의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의 1)항 및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취지

검사는 피고인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인 공유수면에서 미리 점용의 사용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골재를 채취하였고, 바다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시행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령

1) 골재채취법은, 시·도지사는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하고(법 제21조의2 제1항),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22조 제1항),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제23조 제1항 제4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나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데(제34조 제1항), 다만 미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제34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2) 공유수면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제4조 제2항),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8조 제1항),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2조 제2호)고 정하고 있다.

3) 해양환경관리법은,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에 해당하는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제84조 제1항),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절차 및 재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29조 제1항 제11호),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 등을 하거나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 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93조)고 정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바다모래채취업 또는 바다모래선별세척업을 하는 16개 업체에 의해 2017. 5. 30. 설립된 P협동조합은 군산시 어청도 서부 약 29km 지점에 위치한 2개 지구에서 5년간 6,900만 루베를 채취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고, 2018. 10. 5.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바다모래채취단지 지정 신청을 위해 해역이용 영향평가 용역을 수행 중인데 "월류수에 의한 부유사 확산범위"에 관한 보다 정량적인 자료가 요구되므로 허가신청 단지 해역에서 시험 채취를 진행하고자 하고, 채취 후 골재 처리방안에 대해서 허가 시 물량을 차감하는 안과 골재의 비용을 산정하고 고지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10. 31. P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조합에서 시료(바다모래)를 채취하여 부유사 확산범위 측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시험을 위해 채취한 물량에 대해서는 차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허가 시 시험 채취한 업체의 허가 물량에서 차감하여 정산할 예정이고, 만약 골재채취단지 신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제34조의2, 공유수면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납부하라고 답변하였다.

3) 이에 따라 P협동조합은 회원사 중 2개를 추첨하여 바다모래 채취작업을 진행하고 2018. 12.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중 부유사 확산 등에 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시험 채취를 진행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4) 해양수산부는 이 법원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에서, 이 사건과 같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위한 시료채취 명목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총 9회에 걸쳐 33,710루베를 채취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일반해역이용협의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역이용협의를 거치지 않고 골재채취허가를 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에 면허 등의 취지, 사업 중지,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5)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9. 11. 22.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위 2018. 10. 31.자 공문에 대해 제기한 민원 회신에서, 위 공문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신규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현장조사 시험 채취 후 골재의 처리 방안에 대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라. 판단

1) 국토교통부장관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행위는 골재채취법 제22조 기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라는 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은 재량권의 범위에서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일부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부관을 붙이는 등 행정행위의 내용이나 효력, 기간 등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서해배타적 경제수역 내 특정 구역에 대한 골재채취단지지정 및 허가절차 진행 중에 P협동조합에 부유사 확산범위 측정 등을 위한 시험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채취를 위한 목적 범위내로 기간이나 횟수 등을 한정하여 임시적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P협동조합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들이 시험채취 목적의 골재채취행위를 한 것을 허가 없이 골재채취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들로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험 채취를 위한 골재채취행위를 한 것이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공유수면법을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또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핀 해양환경관리법 규정들을 종합하면,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나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의 장이 그 면허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처분기관이 처분 등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석되고, 한편 동법 제129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자'란 그 문언이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역이용협의 또는 재협의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아직 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시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즉 위 규정은 앞으로 협의절차 진행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시험 채취의 경우 해역이용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그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장차 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임시적으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바, 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다는 인식 또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4) 마지막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시험 채취를 위한 업체로 당첨되었으나 이후 인력사정 등으로 실제 시험 채취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P협동조합에서 부탁을 받은 다른 업체들이 시험 채취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를 하고 해역이용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당시 그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 또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장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