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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16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2. 06:00경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B(여, 64세)과 매형 C(73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D 빌라를 찾아가, 과거에 위 집에서 잠시 같이 산 적이 있어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12. 12. 07: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된 후, 바닥에 침을 뱉고 구두를 천장으로 차 내던지고 파출소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8. 1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 약10cm)를 휴대하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형의 면제 벌금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