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골재로 레미콘을 생산하는 레미콘제조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8. 12.경 피고에게, 신청인을 B으로 하여 군산시 C 잡종지 3968㎡, D 대 991㎡(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제조시설 면적 491.2㎡, 부대시설면적 189.8㎡의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이하 신설될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 18.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장신설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산업집적법과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E마을, F마을 및 G마을 등이 있는 집단 취락지역이 있어 공장 가동시 정주여건, 주민 일상생활 및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 등으로 주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나. 공장 예정지 인접거리에 농경지가 위치하여 공장 및 운반차량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재배중인 농작물에 점착, 광합성을 방해하여 농작물 품질 저하 및 수확량 감소 등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장마철이나 폭우시 인근 농경지로 폐수 유입시 토양오염으로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임(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다. 공장예정지 앞 마을도로는 폭이 좁고 인도가 없고 평상시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레미콘 차량과 화물트럭 통행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