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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1. 24. 선고 2012구합40803 판결

영리목적으로 수수한 대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66 (2012.09.17)

제목

영리목적으로 수수한 대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대관료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다거나 영리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예술창작품 등을 전시하고 대관료 등을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408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어AA

피고

1. 종로세무서장 2.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20.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1. 6. 1. 원고에게 한, ①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② 피고 노원세무서장의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③ 피고 노원구청장의 2007년 지방소득세 OOOO원, 2008년 지방소득세 OOOO원, 2009년 지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2. 1.상호: BBB갤러리, 사업장소재지: OO시 OO구 OO동 4단지 복합상가 402-202, 사업의 종류: 서비스 / 미술전시'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10. 23. 사업장을OO시 OO구 OO동 157'로 옮기면서 상호를DD갤러리'로 변경하였다.", " 나.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11. 6. 1. 원고에게 2007. 7. 25.부터 2009. 12. 29.까지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대관료 OOOO원 (2007년 제2기: OOOO원, 2008년 제1기: OOOO원, 2008년 제2기: OOOO원, 2009년 제1기: OOOO원, 2009년 제2기: OOOO원, 이하이 사건 대관료'라 한다)이 입금되었다 는 이유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고, 피고 노원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노원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1. 6. 1. ①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② 피고 노원구청장을 대신하여 2007년 지방소득세 OOOO원, 2008년 지방소득세 OOOO원, 2009년 지방소득세 OOOO원을 각 부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1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5, 6, 7, 제8호증의 1, 3, 4, 7,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 (1) 김CC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DD갤러리'를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관료는 원고의 소득금액이 아니다.", " (2)DD갤러리'의 개업일은 2007. 10. 23.임에도 2005. 12. 1.까지 소급하여 부과 처분하였다.", (3) 이 사건 대관료는, ① 미술학생과 화가지망생 등을 상대로 예술실기교육을 하고 그들의 습작품을 갤러리에 전시하면서 받은 미술교육의 대가이거나, ② EEE연구원 행사를 주관하면서 편의상 원고 명의 계화로 참가비를 송금받아 이를 여행사 등에 송금한 것이거나 행사의 수입금에 해당하며, ③ 전시자들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에서 전시할 경우 전시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전시관으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윌 차임 O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O원, 공사비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소득금액에서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대관료의 귀속에 관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대법원 1995. 5. 28. 선고 85누8 판결 참조). 다만, 사실상 귀속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김CC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김CC가 원고 명의로 운영하였다 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①DD갤러리'에 대한 면세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대관료 입금 통장은 모두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2011. 2. 11. 피고 종로세무서장에게 2007. 7. 1.부터 2009. 12. 31.까지의 대관료 OOOO원을 무신고하였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가 제3 호증), 그 작성과정에 강요나 강박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③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실확인서만으로 김CC가DD갤러리'를 운영하였다고 인정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관료는 명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관하여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1.BBB갤러리'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07. 10. 23. 사업장과 상호를DD갤러리'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7. 10. 23. 이전에 발생한 대관료에 대하여도 부과처분 할 수 있다.", (3) 소득발생에 관하여

" EEE연구원이나 전시자들의 돈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처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입금내역에000대관료

000 전시비용

000부스전' 등의 기재가 있는 점(을가 제5호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관료는 원고의 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4)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고, 제3항은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고, 제2조 제1항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는 한편,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으며, 동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DD갤러리'를 대관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대관료를 수수한 점, 이 사건 대관료가 OOOO원에 이르는 다액이므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미술교육의 대가, EEE연구원 행사, 전시자들의 연결역할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관료는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 하에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DD갤러리'에서 개최된 전시회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 학원 ・ 강습소 ・ 훈련원 ・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거나(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동 시행령 제30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 연구회 ・ 경연대회 등에 해당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동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3항)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관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매입세액 및 비용공제에 관하여

" (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만을 의미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146 판결 참조).", 원고는 2005. 12. 1.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1. 5. 6. 피고의 직권 등록으로 비로소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갑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액도 과세기간 이외의 것이다)

(나) 소득세의 비용공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련 증빙을 제출받지 못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였고(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을 인정하였다),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27호증만으로 추계로 인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단순히 비용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