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공1974.2.15.(482),7705]
가처분재산에 대한 국제징수법상 공매처분의 효력
가처분한 물건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 공매한 경우 위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동 물건에 대한 가처분이 있다하여 그 가처분으로써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부광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동명철제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 첨부 제1목록 기재물건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항소심에서 취소한 판결(을제8호증)을 보면 그 가처분취소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가 붙여져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처분취소의 가집행에 의하여 타에 처분되었다면 그 목적물은 소송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할 것이고 원판결도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와같이 본다는 취지라 할것이고 원심이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하여도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있다거나 가처분목적물의 보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첨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는 나라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세금채권의 집행으로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나라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동 물건에 대한 가처분이 있다하여 그 가처분으로써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음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구애되지 아니하는 것( 국세징수법 제49조 )임에 비추어 정당한 판단이라 할것 이고, 그와같이 이미 공매된 이상 현존치 않게 되어 소송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음도 정당하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아니면 석명권 불행사의 잘못이나 가처분의 효력 또는 국세징수법 기타 소송목적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