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3.6.15.(946),1467]
가. 상표 구성부분 중 일부만을 다른 상표와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나. 출원상표
가. 상표는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와 식별하게끔 고안된 것이므로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를 추출하여 그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상표 자체의 유사 여부를 가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상표를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과 형상에 의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중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한 개의 상표로부터 여러 가지의 호칭, 관념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부분에 의한 호칭, 관념이 타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 내지 유사하면 다른 부분이 전혀 다르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출원상표인 "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와 식별하게끔 고안된 것이므로 함부로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를 추출하여 그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상표 자체의 유사 여부를 가리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 간이 신속을 관례로 하는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상표를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과 형상에 의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중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한 개의 상표로부터 여러 가지의 호칭, 관념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그 특정부분에 의한 호칭, 관념이 타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 내지는 유사하다면 설사 다른 부분이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본원상표인 "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모두 본건에 적합한 것들이 되지 못하며 달리 원심결에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내지는 심리미지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구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