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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685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속 종중의 제실인 경모제에서 ‘피해자 M가 피고인 소속 중중의 종원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배부 중지를 요청하며 유인물을 가져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완관절 건초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가져간 유인물을 되찾으려고 피해자를 뒤에서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거나 할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