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층간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거나 이 사건 범행 당일 F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있는 경비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나아간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5쪽 제5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 근무하는 다른 경비원인 I,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J과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위층에 거주하였던 G 등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층간 소음 문제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직접 위층으로 찾아가 항의를 하거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