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21: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50 부산진역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범일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던 중 위 택시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네곡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방향인 안창마을 방향이 아닌 범일초등학교 쪽으로 운행하자 화가 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뒷통수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21:4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일로 조사를 받고 있는 C를 보고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죽고 싶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