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1111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