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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20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이 볼 수 있는 가입자 프로필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상태메시지에 ‘찾으시는 분 ^^ >피해자분들 연락주세요’, 조심하세요

>금전피해자 연락바람'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