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083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C 지상 벽돌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1층 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C 지상 벽돌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1층 주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