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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4나6692

건물인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B은 2012. 12. 26.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2,049.63㎡ 중 제지하층 제비01호 및 제비02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각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공중목욕탕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는 이 사건 각 점포를 제외한 다른 전유부분은 없다.

다. B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2 도면(지하 1층 평면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00㎡(이하 ‘창고 부분’이라 한다)을 창고로, 같은 도면) 표시 ⑧, ⑨, ⑩, ⑪, ⑫, ⑬, ⑧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99㎡(이하 ‘휴식실 부분’이라 한다

)에 벽을 설치하여 목욕탕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휴식시설로 각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점포의 최초 소유자 중 1인으로 위 점포에 공중목욕탕 시설을 하여 영업한 D 등이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옥외인 별지 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지점에 옥외 간판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지하 1층으로 들어오는 실내 벽면인 같은 도면 표시 ⑤ 지점에 실내 간판을 설치하였는바,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위 각 간판들의 상호명은 B이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상호인 ‘E’로 되어 있다. 마. B은 2015. 9. 21. 피고를 설립하고, 이 사건 각 점포의 운영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당초 B의 점유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각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