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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80388

배당이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2억 1,000만 원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5. 23.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3.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7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4. 11. 28.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연수구에게 2순위로 664,340원을,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에게 3순위로 427,820원을, 교부권자인 인천연수구에게 3순위로 104,62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222,095,32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또는,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