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754 | 양도 | 1997-11-07
국심1997부1754 (1997.11.07)
양도
기각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6 취득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96㎡ 및 주택 65.8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2.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5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3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9 이의신청, 97.5.8 심사청구를 거쳐 9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0.1.26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4.2.19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가 실제로 4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2.31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두 자녀와 함께 입주하여 94.1.28 퇴거하기까지 2년1개월을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처는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사실상 3년 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2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4.2.23 양도하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주택 66.06㎡)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 D/B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및 그 배우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88.5.2부터 92.1.8까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거주하였고, 92.1.9부터 94.1.31까지 약 2년 1개월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94.1.31부터 94.4.14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처는 88.5.2부터 92.1.8까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였고, 92.1.9부터 93.1.18까지 약 1년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93.1.10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OO리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가 무속인으로서 무속에 필요한 도구 등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임차한 방 1칸에 두고 있어 이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전 세대원이 쟁점주택 취득과 동시에 입주하여 양도로 인하여 퇴거할 때까지 사실상 4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택의 임대인 청구외 OOO의 인증받은 입증서(부산합동법률사무소 97년 제OOOO호, 97.6.23)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입증서는 과세일 이후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 등이 쟁점주택에 4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전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