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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1135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건물의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