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0구합5708 (2011.05.12)
조심2009중4052 (2010.01.28)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분식회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011누189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최XX
안산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5708 판결
2011. 10. 11.
2011. 12.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8.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245,97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음에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AA, 정BB은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국심 2007중4022) 당시, 최CC가 노령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여 원고는 부동산 등과 기타 자금으로 최CC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75,000주 중 이 사건 쟁점주식 300,000주를 원고와 오AA, 정BB, 오DD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사실이 인정 되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