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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0387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제시 C 잡종지 144㎡ 중 48분의 26 지분에 관하여 2016.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거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