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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5. 28. 선고 2013나2021091 판결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 금액과 피압류채권 금액이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범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1215

제목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 금액과 피압류채권 금액이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범위

요지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 금액과 피압류채권 금액이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범위는 피압류채권란에 기재된 금액에 한정

사건

2013나2021091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변론종결

2014. 4. 18.

판결선고

2014. 5. 28.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기101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12. 작

성한 배당표 중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체납처분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압류조서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범위는 당해 압류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체납 국세가 존재할 경우 그 금액을 불문하고 피고가 채무자의 재산에서 원고보다 우

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제3 채무자인 국민은행이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1,531,000,000원 부분을 넘어 그 채권 전체에 미친다고 주장한다.

국세징수법 제 24 , 41 , 42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국세확정전 압류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국세확정전 압류에

관한 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

는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

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 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 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말미암

은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 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

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서장이 제3 채무자인 국민은행에 압류

채권의 표시란에 '체납자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 ○○○○ 계좌

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아래에 '압류금액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던 점, ② 국민은행은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금액을 공탁한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그사유를 신고하면서 ○○세무서의 이 사건 압류금액이 ○○○○○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위 예금 중 ○○○○○원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와 달리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압류조서의 압류재산의 표시란에는'체납자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 ○○○○○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압류금액을 제한하는 취지의 기재는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압류조서란 세무서 내부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에 불과하고, 다만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체납자에게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할 뿐이어서(국세징수법 제29조), 이 사건압류의 효력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는 그 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 중 ○○○○○원 채권이 포함됨은 분명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