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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1 2017가단439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나1724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2. 16.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