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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28 2019가단2032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업무수탁 보험사업자이다.

나. 망인은 2015. 2. 17.부터 2017. 1. 26.까지 D의 E 선박(이하 ‘E’라 한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6. 5. 5. F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7. 5. 8.까지 총 12차례(입원 8일, 통원 11일) 치료를 받았다. 라.

동력선 G 선박(이하 ‘G’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H, I은 2017. 4. 7. 망인을 고용기간 2017. 7. 1.부터 철망일까지로 정하여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고용하였다.

마. 망인은 2017. 7. 1.경 G에 승선하여 근무하던 중 2017. 7. 4. 호흡곤란으로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17. 7. 5. 22:35경 J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그 폐렴의 원인은 갑상선암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E에 승선하여 근무하던 중 갑상선암을 진단받았고 이후 G 승무 중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승무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급여를,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유족보상금 129,132,9000원 및 장례비 11,919,960원의 합계 141,052,860원의 지급을 구한다.

망인의 사망이 승무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