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염색가 공한 원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원사 염색 임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임가공비용을 매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경기 포 천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염색공 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원사를 염색하여 납품할 곳이 있는데 원사를 공급하여 줄 테니 염색을 하여 달라. 그러면 염색한 임가공비용은 월말에 정산하여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30경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5,495kg 상당의 원사를 염색 의뢰 하고 전량 납품 받았음에도 그 임가공비용 13,326,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이 운영하는 I로부터 염색한 원사의 납품을 의뢰 받은 사실, 피고인이 원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염색을 의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염색된 원사를 전량 I에 납품한 사실, 그러나 I는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대금 일부( 약 2,000만 원 )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가공비용 (1,300 만 원 가량) 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I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탓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사의 염색을 의뢰할 당시부터 그 임가공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