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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나15231 판결

세금이 부과될 사실을 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패]

제목

세금이 부과될 사실을 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요지

양도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세금이 부과될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욱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06.11.5.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06.11.30. 접수 제761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욱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6.11.5.자 매매계약은 3,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욱의 증언, 당심의 동대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이○욱은 2006.2.3.부터 대구 ○구 ○○동 648-○에서'○○파라다이스○○점'이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면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8,000,000원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24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위 세금의 납부가 면제되었다.

나. 그 후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게임장의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6.11.21.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위 게임장의 배당률 100%로 보고 이○욱이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액면 총액인 12,650,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다음, 2006.12.27. 이○욱에게 부가가치세 438,934,95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07.2.1.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452,102,990원(부가가치세 본세 438,934,950원 + 가산세 13,168,040원)으로 경정하는 결의를 한 후, 위 세금을 납부할 것을 이○욱에게 고지하였다.

다. 이○욱은 2006.11.5. 자산의 형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과 2006.11.30. 접수 제76189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욱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미 이○욱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욱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게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고 이○욱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욱과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 수입금액이 아닌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욱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없었다.

3.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욱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욱의 증언에 변ㄹ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세관청은 상품권제공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5년 말경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장 사업이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자 2006.1.경 비로소 게임장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점(대법원 2008.4.10.선고 2007도9689판결 등 참조), ②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는 당초 이 사건 게임장을 비롯한 바다이야기 ○○점, ○○월드 등 그 관할 내의 8개의 게임장 대표자들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또는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이○욱도 당초 상품권 매입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800만원을 과세표준을 하여 이 사건 게이장의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는데, 동대구세무서로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고서는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더 이상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그러다가 2006.10.2. 및 2006.11.10. 국세청장이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지침을 통보하였고, 이에 2006.11.13.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산하 각 세무서장들에게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에 대한 현지확인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동대구세무서에서 2006.11.21.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된 점, ④ 동대구 세무서 직원들이 2006.11.21. 현지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게임으로 갔으나 그 당시는 이미 게임장의 기계들이 모두 폐기처분되어 없었기 때문에 위 세무서직원들은 이○욱에게 나중에 세무서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부가가치세에 관한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아니한 점, ⑤ 이○욱은 동대구세무서의 위 현지조사 전인 2006.10.경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인근의 경대공인중개사 등에 매도의뢰를 해 놓았다가 팔지 않자,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게 된 점, ⑥ 피고는 2006.11.5. 이○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300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300만원 내지 8,400만원이었다), 계약금 1,3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매매대금 중 나머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3개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6,370만원)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이○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2006.11.30. 매매잔대금 3,800만원을 이○욱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욱이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나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시 이○욱이나 피고에게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해의사 또한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