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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재나7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지하철 내에서 단속요원모집 광고를 보고 단속요원을 하기 위하여 2014. 7. 1. 피고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카메라를 구입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카메라와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16. 선고 2014가소107091호로 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277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5. 7.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재심대상판결), 위 판결은 2015. 7. 25.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 재심의 소가 위와 같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여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